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양자간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집행권원의 요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고(민집 80조 3호), 또 그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집 81조 1항). 그러나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민법 363조 1항)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다(민집 264조 1항).
(2)
공신적 효과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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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의 적용여부
위 법은 45조, 45조의2에서 여러가지 매각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중
송달특례에 관한 45조의2는 임의경매절차에만 그 적용이 있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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